조세채권관리처 체납징수팀 은 압류재산 공매대행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는 국세징수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에 따라 국세 및 국가채권체납액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8월부터는 현장밀착 관리체계로 전환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조세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징수된 수입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증대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조세채권관리처 체납징수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