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본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자본금이 증액되는 것은 1999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로써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는데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앞으로 캠코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정 자본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자본금이 증액되는 것은 1999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로써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는데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앞으로 캠코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캠코의 사업구조는 공적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NPL) 인수 정리 등 단기 회수 중심에서 벗어나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을 지원하고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 비율은 86%로 캠코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캠코가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공적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성과이기도 합니다.

본회의 의결로 개정 절차가 완료된 ‘캠코법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됩니다. 이는 캠코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 및 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 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의사결정 체계도 개선됐습니다.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안건을 중복으로 의결하던 방식에서 캠코 운영 관련 기본사항은 운영위원회(경영관리위원회)가, 주요 업무는 이사회가 의결하는 것으로 바뀐 것인데요.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과거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중심에서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자본금 1조→3조원 늘린 캠코 "자금난 기업 경영지원“

20년 만에 자본금 1조→3조원 늘린 캠코 "자금난 기업 경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