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도 카드뉴스, 홍보 이미지, 보도자료, 짧은 AI 영상 등을 AI로 생성하여 활용한다. 그에 따라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권리 또는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선, AI 생성물의 주인, 즉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저작권법의 대전제로,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오직 ‘인간’에 한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AI가 만들어낸 생성물은 아무리 미학적으로 뛰어나고 전문가 수준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I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입력한 정교한 프롬프트(명령어)를 ‘창작적 표현행위’로 보아 사용자를 창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국내외 저작권 관련 기관 등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저작권법의 오랜 근간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적용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마음속 구상이나 개념인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그것이 외부로 구체화된 독창적인 ‘표현’만을 보호한다.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오직 ‘인간’에 한정됨
인간의 마음속 구상이나 개념인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음
외부로 구체화된 독창적인 ‘표현’만을 보호함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는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작업 지시’일 뿐, 사용자가 구체적인 표현 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학습 데이터와 확률적 알고리즘에 의해 매번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통제 및 예측 불가능성’을 지닌다. 즉, 인간이 구체적인 표현을 온전히 지배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입력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은 한때 뜨거운 쟁점이었던 AI의 ‘스타일 모방’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같은 프롬프트가 대유행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지브리 스튜디오의 스타일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화풍이나 문체, 연주 방식 같은 추상적인 ‘스타일’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스타일 역시 구체적인 표현물이 아닌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법, 추상적인 형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다른 작품의 스타일을 흉내낸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다.
이처럼 AI 생성물 및 스타일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논의를 이어가보고자 한다. 다만 실제로, ‘법은 원칙’보다 ‘예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예외를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AI의 생성물 초안 위에 인간이 수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인간의 창작적인 개입이 크면 클수록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AI로 아주 간단한 초안만 만든 후, 사실상 인간이 재창작한 수준으로 크게 사후 개입을 한다면? 그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생성물이라 할지라도, 그 바탕 위에서 인간이 자기만의 고유한 안목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수정, 증감, 보완, 편집 행위를 가했다면 그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AI가 초안을 작성한 그림들을 인간이 창작적으로 조합하거나, AI가 쓴 글을 인간이 개입하여 독창적으로 수정한다면 인간이 개입한 부분은 저작권이 발생한다.
또한 개별 AI 생성물 각각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를 인간의 안목으로 선별하고 배열하거나 조합하여 독창적인 구성을 보여주었다면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등록 사례 중에는 AI로 생성한 이미지들을 인간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배열 및 구성하여 편집저작물로 등록 승인을 받아낸 경우가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기준은 개입의 정도다. 단순한 오탈자 교정이나 색상 변경 수준의 미미한 수작업, 혹은 AI가 색감만 후보정한 정도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저작물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이처럼 이론적인 인정 기준은 명확히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 제3자가 콘텐츠만 놓고 볼 때, AI의 작업과 인간의 추가 작업을 칼로 자르듯 명백하게 구별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글 한 편을 기고할 때 AI 생성물 위에서 단어와 문장을 고치고 단락을 재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이 AI가 100% 만든 것인지 인간의 편집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따라서 수정한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마다 기여도를 정교하게 걸러내어 저작권 유무를 일일이 따지겠다는 발상은 실무적으로는 유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활용 콘텐츠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가이드라인 체제 하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저작물 등록을 신청하고 인간의 창작적 개입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명 과정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AI 창작자는 AI를 활용할 때 최초에 입력한 프롬프트 기록, AI가 출력한 원본 초안 데이터, 그리고 이후 인간이 개입하여 독창적 표현을 덧붙이고 배열을 수정해 나간 단계별 버전과 편집 로그, 타임라인을 체계적으로 백업하고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작업 기록들이야말로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를 입증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실무적 방어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AI 초안에 나의 노력을 더해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만든 AI 콘텐츠가 의도치 않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 행위가 되는 리스크다. 앞서 스타일 모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고유한 목소리를 프롬프트로 명시하여 그 사람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저작권 침해는 아닐지라도, 그 아티스트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행위가 된다. 특히,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고유한 정체성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생성까지는 할 수 있을지라도, ‘지브리 스타일’ 그림이라며 특정 브랜드 명칭을 쓰며 홍보 수단으로 삼는다면,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기존 작품을 AI의 입력 데이터로 집어넣어 가공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 있는 남의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AI에 입력한 뒤, 필터를 입히거나 세부 요소를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콘텐츠인 양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원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인터넷에서 유명인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AI에게 ‘만화풍 일러스트’로 만들었다고 하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침해’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고유한 정체성
타인의 기존 작품을 AI의 입력 데이터로 집어넣어 가공
원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결과물들의 짜깁기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정보를 마치 진짜처럼 그럴싸한 문장이나 데이터로 지어내는 버릇
AI 활용으로 인한 표절 위험도 존재한다. AI에는 ‘딥 리서치’ 등 웹상의 저작물들을 찾아내어 추출한 후 조합하는 식으로 결과물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할 경우 원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결과물들의 짜깁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출처표기와 무관하게 ‘복제권 침해’ 등이 될 수 있다.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고 싶다면, 내 글인 것처럼 복사·붙여넣기한 결과물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부분이 타인의 저작물인지를 표시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적법하게 ‘인용’을 해야 한다(인용 요건은 저작권법 제28조를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결함인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도 주의해야 한다. AI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정보를 마치 진짜처럼 그럴싸한 문장이나 데이터로 지어내는 버릇이 있다. 이 결과물을 별도의 팩트 체크 없이 기사나 칼럼, 혹은 회사 광고 마케팅 콘텐츠로 그대로 배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AI가 저지른 실수라 하더라도 그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세상에 유통한 주인은 인간 이용자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사용자가 지게 된다. AI 콘텐츠를 활용한 건 좋지만,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법적 논의와 리스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AI를 활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