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모두 주목! 대학생이 꼭 알아야할 청탁 금지법
지난해 9월, 세상을 더욱 청렴하게 변화시킬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생들은 아직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용대상에
각급 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즉, ‘부정청탁행위 및 금품 등 수수금지’를 말합니다.
- 부정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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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거나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것
- 교수는 특히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등 관련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됨
- 금품 등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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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등이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
- 직무관련성 있는 자라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더라도 해당
Q&A로 알아보는 청탁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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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을 맞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 안 됩니다.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교수에게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수님 등 학생의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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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인턴 근무하게 된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 알고 봤더니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공기업입니다. 인턴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 인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턴과 같은 단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직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원의 정의는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턴도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대상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기관의 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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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첫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졸업한 고등학교의 모교 선생님께 드리기 위해 다과를 구입했는데요.
김영란법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졸업 후엔 다과를 드려도 될까요?
- 드려도 됩니다.
졸업한 고등학교의 담임선생님은 학생의 평가와 지도가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으므로 졸업 후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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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열리는 영화제에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 출석이 불가능해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행사참여로 인한 공결 요청 공문’을 받아 제출했어요. 설마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출석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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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학기를 다니던 중에 교수님이 민간기업에 취업 추천을 해주셨어요. 혹시 교수님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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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 아닙니다.
민간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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