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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윤리주간 운영 및 청렴윤리슬로건 공모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이 청렴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캠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청렴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캠코 임직원의 노력도 더욱 돋보였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설 강의를 진행하여 임직원이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청렴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캠코와 함께 청탁금지법에 대해 함께 배워볼까요?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의 필요성 대두
2011년 6월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법 제1조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기존 우리 사회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오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을 금지토록 하여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관과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는 ①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②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④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자는 ‘공직자 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③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뉩니다.
부정청탁 금지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공직자 등은 그 청탁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서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 심판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란?
이번엔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 에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①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니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처벌
청탁금지법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토록 하였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직자 등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부정청탁을 전달하는 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그 외 일반인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 사회가 되길…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농축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일부 업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거래비용을 높이는 접대,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제 법의 취지와 정신에 모두가 공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렴한 사회, 캠코가 앞장서겠습니다.
청렴윤리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캠코의 노력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9월 캠코는 <청탁금지법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사의 내규 중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관련 신고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전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각 부점별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조기의 업무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 윤리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감사함은 마음으로, 청렴함은 행동으로 ”
<캠코 청렴윤리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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